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과 가격-소득기준 정부지원 총정리!

by 알뜰도토리 2025. 6. 1.
반응형

 

 

저는 맞벌이 가정인데,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첫째 아이 백일쯤 되었을 때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둘째도 이용중인데 직접 이용해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같은 상황의 부모님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토대로 아이돌봄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예요!

 

사실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대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미리 소득판정도 받아야 되고 돌봄이 필요한 시점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되서

많은 분들이 등하원시간에 정기적으로 이용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신청이 몰리는 편이라 지역에 따라 2~3개월 정도 대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참고로 낮 시간대(예: 오전 10시~오후 2시)는 상대적으로 배정이 수월한 편이니,

일정이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대상연령 : 생후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소득기준 : 해당 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나/다/라형으로 나뉘어요)

-대상가구 :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장애부모가정,다문화가정

 

tip:  위에 해당되지 않을시에는 이용은 가능하나 정부지원을 받을수 없어요.

참고로 어린이집 같이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을 이용중이시면 중복지원이 안되어 아이돌봄지원을 받으실 수 없어요.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9시-16시 외 시간은 아이돌봄 지원이 가능해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1)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후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tip:  처음신청시에는 아이돌봄관련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어서  주민센터로 가시는걸 권장드려요

(가시기전 자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수있으니 주민센터에 체크 한번 해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돌봄 (일반형 / 종합형)

-종류 : 기본형, 종합형

-연 지원시간 : 연 960시간

-하루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가능 

(야간 할증 오후10시-오전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공휴일,일요일 기본요금의 50% 증액)

-지원내용:기본형(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아동 관련 가사 지원)

tip:   부모급여 차감 안되요.

 

2) 종일제 돌봄(생후3개월~36개월)

-지원시간 : 월80~200시간 이내

-하루 이용시간 : 1회 최소 3시간이상

-지원내용: 돌봄관련한 활동 전반

tip:   주로 영유아 가정에서 부모 일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해요

tip:   어린이집을 이용하는것처럼 부모급여에서 차감되요

 

3)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이용시간 : 1회 하루 2시간 이상, 추가 30분 단위 가능 

(이용기한은 질병 완치 시 까지)

-지원내용: 법정 감영병/유행성질병에 감염돼 가정 양육이 필요한 아동돌봄

 

시간제돌봄과 종일제돌봄 차이점

아이돌봄은 크게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할수 있어요,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는것으로 최소 2시간이상 이용할수있으며 30분단위로 연장가능해요

1년정부지원(연960시간)을 평일기준으로 계속 이용한다고하면 하루 약4시간정도 정부지원이 가능 해요

대부분 등하원이나 일시적으로 필요하신분들이 이용하세요.

종일제는 1일 최소3시간/한달 80시간이상을 이용해야되는 장시간 돌봄 서비스예요

정기신청이 필수이며 영유아(36개월이전)라 기관에 맞기기 어려운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이 이용하세요.

tip: 시간제돌봄은 부모급여 차감없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종일제는 부모급여 차감되요

또한 시간제를 이용하시다 종일제로 변경하시려고 할때는 다시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되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이용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이 달라요~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예요)

tip: 매년 1월에는 반드시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해요
전년도 12월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셨더라도,

해가 바뀌는 1월에 다시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할 때도 재판정이 필요하고,
소득이 기존보다 낮아진 경우에도 재판정 신청이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꼭 확인해보세요.

 

 

 

형제가 같이 이용중이면 이용요금이 줄어드니 참고하세요^^

 

반응형